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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호수공원 '민관협약'...이견표출 가능성 여전


【대전=김원준 기자】대전시와 환경단체가 '생태주거단지 조성'에 합의하면서 일명 '도안 호수공원'으로 불리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 일대 개발은 대전시와 환경단체가 환경보전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수 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대전시와 환경단체의 합의가 큰 틀에서만 이뤄진 데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또다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12일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규복 시민대책위원장과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 사업을 월평공원 및 갑천과 어우러지도록 조성하고, 향후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동주택 1블록과 2블록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방식으로 추진하며 연립주택 부지인 5블록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주거단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3블록 실시계획을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차례 연기된 3블록 아파트 분양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갈등의 주체였던 민관 협력에 의한 대안모색을 통해 쟁점을 푸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가 '호수공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조건으로 이뤄지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또다시 시민단체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대책위에 참여한 양흥모 대전충남녹색환경연합 사무처장은 "갑천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 우선개발에 합의했지만 아직 세부개발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다"면서 "3블록은 물론이고 사업전반을 생태적인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합의내용은 지켜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4000㎡터에 생태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 5000여 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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